근거
제1조 (목적)
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‘학교 공동체’를 구축한다.
② 학교운영위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,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
제2조 (위원회 구성)
① 위원 정수 및 구성
② 위원의 자격
③ 위원 선출 시기 및 방법
④ 위원의 자격상실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⑤ 위원의 임무
⑥ 위원의 임기
제3조 (위원회의 기능)
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행하여야 한다.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.
②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③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 항이 법령, 조례, 규칙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⑤ 지속적인 교육활동 (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 등)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⑥ 학교 발전 기금 조성
제4조 (학교운영위원회 운영)
① 회기 및 회의 소집
② 안건 발의 및 처리
③ 회의 운영
부 칙
1. 이 규정은 본 규정 확정 이후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4. 2. 20. 개정되었다.
3. 제2조 위원의 정수 규정은 2009. 2. 5. 개정되었다.
4. 제2조 위원의 선출 규정은 2010. 2. 9. 개정되었다.
5. 이 규정은 2019. 2.22 개정되었다.
6.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은 2020.02.20. 개정되었다.
7. 제2조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은 2020.03.02. 개정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