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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틀

학교운영위원회

경로표시

홈 학부모마당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컨텐츠

운영규정
운영내용
구성현황
학교운영위원회란
1.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근거

  1. . 교육기본법 (97.12.13, 법률 제5437호)
  2. . 초중등 교육법 ( 97.12.13 법률 제 5438호 )
  3. 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(97.12.17 제 5467호)
  4. .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.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(98.5.28, 경기도조례 제2824호)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‘학교 공동체’를 구축한다.

② 학교운영위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,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2조 (위원회 구성)

① 위원 정수 및 구성

  • 1. 위원 정수를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(50%,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), 교원위원 4명(33.3%, 유치원 교원위원 1명 및 당연직 포함), 지역위원 2명 (16.6%)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의 자격

  • 1. 학부모,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야 한다.
  • 2. 본교 교직원은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.
  • 3. 학생의 졸업 및 전학, 휴학, 교사의 전보, 휴직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시는 자격이 상실된다.
  • 4.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22.>

③ 위원 선출 시기 및 방법

  • 1. 선출 시기 :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일 전까지 선출한다. <개정 2019.2.22>
  • 2. 학부모위원 선출
    • 1) 입후보자가 정수 초과일 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 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.

    • <개정 2020.3.2.>

    • 2)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.

    • 3) 제1항, 제2항 제3항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”를 조직한다. (총 3명)

  • 3. 교원위원 선출
    • 1)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  • 2) 제1항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조직한다.
    • 4) 지역위원 선출 :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  • 5) 보궐 선출 : 임기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 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위원의 자격상실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  • 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
  •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
⑤ 위원의 임무

  • 1.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.
  • 2. 운영경비는 교특 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위원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.
  • 3.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4. 당해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 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.

⑥ 위원의 임기

  • 1.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(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)
    • 1)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.
    • <개정 2020.2.20.>
    • 2)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,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*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
  • 3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본호 신설2019.2.22.>
제 3장 기 능

제3조 (위원회의 기능)

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행하여야 한다.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.

②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  • 3.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5.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6.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7. 학교 교육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 조성.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8.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9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10.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1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 수련회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<개정 2019.2.22.>
  • 12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13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4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• 15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• 16. 교육 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. 임용 평가
  • <본호 신설 2019.2.22.>

③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 항이 법령, 조례, 규칙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⑤ 지속적인 교육활동 (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 등)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
⑥ 학교 발전 기금 조성

  • 1.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.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 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.
  • 2. 조성 방법 및 운용
  • 3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  • 4.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. 단체 등의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 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제 4장 회의 운영

제4조 (학교운영위원회 운영)

① 회기 및 회의 소집

  • 1.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2.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. <개정 2019.2.22.>
  • 3.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.
  • 4. 소집
    • 1)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의 회의 개최 7일전에 공고한다.
    • 2)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.
    • 3)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.

② 안건 발의 및 처리

  • 1.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    (단,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 )
  • 2. 안건 처리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, 출석위원의 재심 요 구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.
  • 3.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령, 조례, 규칙, 행정 지침 등에 위 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군포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.

  • 4. 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선출한다.

③ 회의 운영

  • 1.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단,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  • 2. 전문가의 의견 청취
    • 1)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  • 2) <삭제 2019.2.22.>
  • 3.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 학부모, 교사에게 사전에 알려 회의 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. 단, 운영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4.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 원장이 위촉한다. (간사)
  • 5.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를 위하 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2.22>
  • 6. 매 학년도말 학교운영위원이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.
  • 7.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는 학교 경비로 충당한다.
  • 8.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
    • 1)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 조례」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 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2)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 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3)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4)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 <본조 신설 2019.2.22.>

부 칙

1. 이 규정은 본 규정 확정 이후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규정은 2004. 2. 20. 개정되었다.

3. 제2조 위원의 정수 규정은 2009. 2. 5. 개정되었다.

4. 제2조 위원의 선출 규정은 2010. 2. 9. 개정되었다.

5. 이 규정은 2019. 2.22 개정되었다.

6.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은 2020.02.20. 개정되었다.

7. 제2조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은 2020.03.02. 개정되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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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직실031-425-5684(야간, 휴일),토요휴무(무인경비시스템) 팩스번호 031-425-3954 내손초등학교병설유치원031-425-5688(08:30~16: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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